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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면서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2026년 개편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 2026년 생계급여 핵심 변경사항



📊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과 동일한 비율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대폭 인상되면서 실질적인 선정기준 금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원 수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인 | 765,444원 | 820,556원 | +55,112원 |
| 2인 | 1,258,451원 | 1,344,614원 | +86,163원 |
| 3인 | 1,608,113원 | 1,718,891원 | +110,778원 |
| 4인 | 1,951,287원 | 2,078,316원 | +127,029원 |
| 5인 | 2,274,621원 | 2,417,631원 | +143,010원 |
| 6인 | 2,579,012원 | 2,739,024원 | +160,012원 |
💰 생계급여 지급액 계산방법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1인 가구에서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경우
820,556원 - 300,000원 = 520,556원 (월 생계급여액)



👥 2026년 생계급여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입니다. 2026년부터는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소득평가액과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의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 2026년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026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승합차, 화물차,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에 대한 기준이 개선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이 배기량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차량으로 확대되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 차량에 대해서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청년층 지원 강화
2026년부터 청년층의 자활 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생계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생계급여는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후 30일 이내(최대 60일)에 선정 여부가 결정되어 통지됩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법
📅 2026년 생계급여 지급일 및 지급방식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에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 평일에 지급되며,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이 있는 달에는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생계급여 지급 세부사항
⚠️ 생계급여 지급 중지 사유
다음의 경우 생계급여 지급이 중지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생계급여 변경사항 및 제도개선
2026년 생계급여는 단순한 급여액 인상을 넘어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통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향후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생계급여 수급자는 현재 159만 3천 명에서 180만 7천 명으로 약 21만 명이 추가될 전망입니다.
📈 주요 제도개선 내용
| 구분 | 개선 내용 | 효과 |
|---|---|---|
| 생계급여 기준 | 중위소득 30% → 32% → 35% 단계 상향 | 수급자 21만 명 확대 |
| 청년 지원 | 근로소득공제 대상 34세 이하 확대 | 청년 자활 여건 개선 |
| 자동차 기준 | 승합·화물차 및 다자녀 기준 완화 | 수급 탈락 최소화 |
| 재산 기준 | 주거용재산 환산율 인하 검토 | 주거 안정성 확보 |
💼 연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급여뿐만 아니라 다른 기초생활보장 급여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에게 지급되므로, 생계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대 4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자주 묻는 질문
Q1.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2021년 10월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월 1,084만 원) 또는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2. 일을 하면서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30%의 공제가 적용되며, 34세 이하 청년의 경우 추가로 60만 원 +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정 소득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생계급여를 받으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생계급여 수급 사실이 신용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거래 시 소득 확인 과정에서 수급 사실이 파악될 수 있으며, 이는 개별 금융기관의 심사 기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Q4. 생계급여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생계급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다만,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 2026년 생계급여 신청 전 체크리스트
2026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인상되어 더 많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입니다.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계급여 관련 문의처
🔗 복지로 홈페이지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평일 09:00~18:00)















